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어 바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바로 계산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 찾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하단의 '세무 업무별 서비스' 섹션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목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 그중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이후 '2024년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하기
모의계산 페이지 상단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팝업 창을 엽니다. 여기서 2024년 한 해 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예: 식대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만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를 '기납부 소득세액'에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 팝업 창을 닫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하기
이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인적공제' 섹션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예'로 선택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인원 수를 입력합니다. 추가공제 항목도 요건에 맞는 경우 인원 수를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요건은 우측의 '설명'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입력하기
소득공제 입력을 마쳤다면, 이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섹션에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요건과 공제 한도는 우측의 '설명'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확인하기
모든 항목의 입력을 완료했다면, 페이지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통해 근로소득 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에 꼭 한 번 시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누구에게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활용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